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법원이 대한체육회가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 원의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테니스협회의 모든 임원은 해임되었고 협회의 권한은 체육회가 대신 행사했다.
이에 대해 테니스협회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고, 이번 판결로 법적 명분을 얻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6월 말 주원홍 전 협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미디어윌로부터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 하에 채무를 전액 탕감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미디어윌이 무조건적으로 채무를 탕감하지 않는 한,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깊어졌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체육회는 채무의 일부 이자율을 낮추고 원리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테니스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자체가 채무 탕감 조건을 방해한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주장에 대해 ‘조건부 채무 면제 확약만으로는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략) 미디어윌의 무조건부 채무 면제 확약이 있어야만 분쟁이 해결되거나 협회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의 독자적인 협회 제재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대한테니스협회가 채무 문제로 인해 임원 해임과 관리단체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 상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