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김민제 기자 | 대한체조협회(회장 전중선)를 운영-지원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건설 안전사고 후 방치 논란이 휩싸였다.
지난달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원청을 맡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1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 네티즌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CCTV로 드러난 안전관리 소홀… 감전 사고 후 1시간 방치
지난달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1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CCTV는 감전 직후 쓰러진 근로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30분이 지난 후 CCTV는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고, 40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근로자를 비췄다.
당시 근로자는 리모컨 고장으로 인해 직접 타설 장비의 전원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 전원 장치를 열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는 약 20초간 몸을 떨며 쓰러졌고 아무런 조치 없이 1시간 가량 방치된 후 발견됐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왜 CCTV 확인이 늦어졌고, 중간에 CCTV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등 이유를 묻는 JTBC 측에 "경찰 조사에 협조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근로자가 혼자 간단한 작업을 하러 간 후 1시간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대표, 안전 관리자까지 모두 분명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청업체 대표, 유족에 '처벌불원서' 서명 요청… 중대재해법 회피 시도?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의 하청업체 대표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공사 재개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서명해 달라며 서류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에는 김 씨 부모가 포스코이앤씨 및 하청업체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공사를 빨리 재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근로자의 유족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근로자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원청사(포스코이앤씨)로부터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며 "공사 재개를 부탁한다는 문구를 보고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아버지 또한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비를 사용했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며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측이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국내 건설사들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중대재해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으면, 먼저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그후에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인데 (이런 태도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소홀, 무책임한 대응에 네티즌 공분... “반드시 처벌해야”
한편, 관련 보도가 나간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의 안전불감증과 사고 방치, 사후 대책에 대한 공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관련 게시글의 조회수는 약 10만회를 기록하며, 처벌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너무하다. 처벌 꼭 받고 가족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꼭 제대로 된 처벌이 되면 좋겠다”, “미국이었으면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망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고임에도 구하지도 않았다”,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주관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의 대표와 하청업체의 대표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건설예방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방 관사에 감독 계획이 이미 전달됐으며 이달 내로 감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