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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 칼럼] “삼성, 현대도 예외 없다” 스코프3와 글로벌 ESG 동향

최광석 TSNKOREA ESG전문위원, 전북대 이학박사의 ESG 칼럼
EU와 국제사회의 ESG 핵심 법안 현황
국내의 기후 변화 대응 등 ESG 정책의 개선점은?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최광석 ESG 전문위원, 전북대 이학박사 |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기후 및 ESG 관련 핵심법안인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EU, ESG 핵심 법안 승인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들 법안의 승인 소식은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언급했던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정책인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기후체제의 메커니즘이 산업 경제와 무역 규제에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실현을 위해 EU역내의 기업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EU 수준의 친환경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승인에 따라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및 인권 관련 EU의 규제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작게는 기업경영, 넓게는 국가 간 무역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제화 및 정책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EU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2021년에 법제화해 2030년도 온실가스 55% 감축을 위한 ‘Fit for 55’에 포함된 정책을 법제화한다.

 

이에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혁신을 위한 업계 지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도입 ▲에너지 분야 탈 탄소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글로벌 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4개의 기후·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U의 법안은 EU 기후법의 토대 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꾸준한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됐다.

 

특히, 파리기후협약 이후 온실가스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ESG 관련 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외 기업에 대해 무역 규제를 가하는 신기후체제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

 

탄소국경조정세(CBAM)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이번 4개 법안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대응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 나아가 EU가 2024 회계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 공시지침(CSRD)에는 공급망 내의 인권, 환경 등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과 위험, 기회 등의 사안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정책에는 스코프3가 포함돼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의 사용과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측정해 공시해야 한다. 그 대상과 범위도 확대된 것이다.

 

 

현대그룹의 ESG 대응 전략

 

현대그룹은 EU의 기후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되자 지난 6월 초 300여개의 1차 벤더를 대상으로 EU의 법안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ESG 표준계약을 갱신해 EU의 ‘지속가능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CSDDD 위반에 따른 EU의 과징금이 전체 매출의 5%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EU에서 원하는 수준의 CSDDD 관련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8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EU의 온실가스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며, 이러한 규제의 대응은 1차 벤더 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벤더 등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공급망 내에 속한 모든 협력기업에 해당한다.

 

 

현대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현대자동차의 2023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고정 및 이동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스코프1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도에 70만4000tCO2eq이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 등을 반영한 시장기반 온실가스 간접 배출인 스코프2는 168만4000tCO2eq로 스코프1과 스코프2를 합해서 238만8000t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반면, 공급망 전체를 반영한 스코프3 배출량은 업스트림 배출량(공급망내 재료,부품 구매, 비품 및 기자재 구매, 폐기물 처리, 임직원 출장 등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2만tCO2eq이며 다운스트림 배출량(생산 차량의 운송, 판매된 차량의 사용 및 폐기, 사옥의 임대, 투자 등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8,576만tCO2eq이며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을 합한 스코프3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579만tCO2eq으로 보고됐다.

 

스코프3 배출량의 80%인 8,195만tCO2eq의 온실가스가 현대자동차가 판매한 차량의 사용(주행)과정에서 발생된 온실가스이며 스코프1,2를 합한 배출량의 약 4.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공급망을 포함한 스코프3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제 EU의 온실가스 규제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에 현대차도 관련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 2023년도 현대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와 탄소배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의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해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도에 발행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스코프1 온실가스 배출량은 597만tCO2eq이며, 열과 전기 등을 포함한 간접 배출인 스코프2 배출량은 재생에너지와 공급인정서 등을 포함한 시장기반(Market Based) 기준으로 908만tCO2eq으로 스코프1과 2를 합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1,505만tCO2eq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급망을 포함한 스코프3 배출량 중 업스트림 온실가스 배출량은 2,171만tCO2eq, 다운스트림 배출량은 1억300만tCO2eq이며 스코프3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2,471만tCO2eq으로 이중 반도체 등 판매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123만tCO2eq으로 스코프3 전체 배출량의 81%에 해당한다. 사업장 배출인 스코프1과 2의 총 배출량의 5.7배가 공급망을 포함한 스코프3 배출량으로 보고됐다.

 

 

온실가스 관리 대응, “중소기업 함께 움직여야”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온실가스에 대한 측정과 관리,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등에 대한 공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시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시책과 제도가 EU의 제도나 정책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요 친환경 및 온실가스 규제 관련 정책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K-ETS), ▲기업의 K-ESG, ▲녹색프리미엄 전력 구매와 관련된 K-RE100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제도와 법률,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하다 보니 국내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도와 여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K-000 제도’도 현재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과는 괴리가 크다.

 

국내 ESG 정책, "국제표준 맞춰가야"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공급망 내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ESG 표준 계약을 요구하더라도 K-ESG 기준으로는 EU에서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과 지속가능한 공시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

 

K-ETS도 마찬가지다. 이월한도, 유상할당 확대, 탄소가격차액제도입 등 선진화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한국형 에너지 정책, 전력 제도들과 얽히고설켜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환경표지인증과 관련해 이미 EU에서는 2020년 5월에 신순환경제행동계획에서 기업들도 PEF(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방법론을 따라 환경성을 입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자원 발자국 등 7대 환경 영향 범주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EU의 국제 탄소 규제 정책인 CBAM과 EU PEF에 대응하기 위해 ISO14027 및 EU PEF 방법론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명확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친환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U의 제도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K-000 제도를 유지하면서 EU나 미국 등을 상대로 상호인증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가야 한다. 공급망 내 협력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히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표준의 ESG 제도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새로운 ESG 제도의 틀을 갖춰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