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포츠 칼럼] 예술·체육 병역특례, 특혜인가?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한국 스포츠와 예술계에서 ‘병역특례’는 수십 년간 논쟁의 중심에 서왔다. 최근 은퇴한 야구 스타 추신수의 해명이 이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다시 불러왔다. 2010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뒤 국가대표 차출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단이 반대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병역특례는 1973년 도입 이후 예술·체육인의 국제적 성과에 보답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지만, 공정성 시비를 피하지 못하며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병역특례 제도의 출발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예술인을 양성하고 국위선양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컸다. 특히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북한에 패한 것을 계기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역특례 제도가 마련됐다. 초기 기준은 지금보다 폭넓었다. 예술요원은 국제 음악 경연대회에서 2회 이상 우승하거나 준우승한 자, 체육요원은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3위 이내 입상자까지 해당됐다. 이 시기, 지휘자 정명훈이 1974년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17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