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윤태준 기자 | 물밑 논의에서 본격 궤도에 오른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작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위는 선거제도의 폐쇄성과 낮은 참여율 같은 기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체육회 내부 인사는 물론, 회원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관계자, 선거와 법조,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대년 전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2021년 제41대 체육회장 선거와 올해 1월 제42대 선거 당시 운영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개선위는 앞으로 선거인단 확대, 투표 참여율 제고, 후보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단체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연내 새 제도를 확정·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올해 2월 취임 이후 선거제도개선부를 신설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체육단체의 선거문화가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조하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데 이어 10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9월 3일 대한체육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하는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수용'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이를 ‘신중 검토’로 회신하며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며 규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회원단체가 불공정하게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현재에도 문제가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최근 축구협회를 비롯한 배드민턴 협회 등의 체육계에서 각종 비리와 불공정한 리더십 선출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활약에 비해 체육단체장의 자격 검증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체육단체장 선출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미비해 범죄 이력이 있거나 자격이 부족한 인물이 회장직에 오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회장 후보자 자격을 검증할 명확한 시스템이 없다. 현재 회장 선거는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범죄 사실 여부 등을 명시한 규정이 있지만, 이를 실제로 검증할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후보자의 재정 능력 역시 검증할 방법이 없고, 일정 기탁금을 납부하면 재정 상태에 대한 검증 없이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규정으로는 서약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