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엄벌 요청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며,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국가대표로 열심히 살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황의조가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며 보도자료를 돌리고,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고, 정신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는 그간 부인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두 명의 여성과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으며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황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를 이루었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를 시도 중"이라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