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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인정… 징역 4년 구형

황의조,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인정… 피해자 측 "선처 위한 제스처일 뿐"
검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징역 4년 및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요청
황의조, 최후 진술서 "진심으로 사죄" 선처 호소… 피해자 측 ‘합의 거부’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는 그간 부인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두 명의 여성과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으며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황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를 이루었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를 시도 중"이라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의 자백과 반성이 선처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과 2차 피해로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황씨와의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황씨가 자신이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기여한 점을 선처 요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은 “너는 국위선양했고 비싼 축구선수니까, 그런 동정에 기반해서 계속 축구하고 국위선양하라는 게 법원의 의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고 피고인과 피해자, 국민들께 선언할 것인지는 법원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유발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2차 피해 유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씨가 자신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나며 황씨는 2023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영상은 황씨의 친형수가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형수는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황씨의 선고 공판은 2024년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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