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몽규 후보의 4연임 도전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법원의 결정과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몽규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방과 선거 지연 행위를 멈추고 경선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쟁 후보인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는 선거 절차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 후보의 중징계 문제와 선거인단 확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의 결정,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 정몽규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중징계 대상자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후보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인사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허 후보와 신 후보는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지난달 21일,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편집)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정몽규 현 대한축구회장이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던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오는 26일에 치러진다.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후보로 나선 가운데, 정몽규 현 회장은 정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격을 유지한다. 축구협회는 3일 새롭게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박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선거운영위는 이날 4시간 동안의 논의를 거쳐 26일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8일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선거는 '재선거'가 아닌 '선거 재개'로 간주되며, 후보자 등록은 새로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후보들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온라인뉴스팀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이 회장은 11월 12일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절차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통보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