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온라인뉴스팀 |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365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들에게 처방을 요구했다"며 "범행이 3년 이상 지속됐고, 수수한 수면제 양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14명에게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라는 위치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선수나 1군과 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재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 2,242정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으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했다.
글=최민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