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윤태준 기자 | 피겨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B가 법원의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되찾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B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대표 선발전 출전 가능성을 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전날 B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B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중, 동료 선수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당시 이해인의 연인이었던 남자 피겨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B가 A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해인이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확인한 데다,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정으로 B는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2026 밀라노·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법원이 대한체육회가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 원의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테니스협회의 모든 임원은 해임되었고 협회의 권한은 체육회가 대신 행사했다. 이에 대해 테니스협회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고, 이번 판결로 법적 명분을 얻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6월 말 주원홍 전 협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미디어윌로부터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 하에 채무를 전액 탕감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미디어윌이 무조건적으로 채무를 탕감하지 않는 한,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깊어졌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체육회는 채무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