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윤태준 기자 | 피겨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B가 법원의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되찾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B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대표 선발전 출전 가능성을 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전날 B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B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중, 동료 선수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당시 이해인의 연인이었던 남자 피겨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B가 A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해인이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확인한 데다,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정으로 B는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B는 원래 징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6월 징계가 종료되더라도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얻지 못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효력정지 결정으로 선수 지위와 대표 선발 자격을 모두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