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용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손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약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다시 접근해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이튿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