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뱀직구'로 유명했던 전직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49)이라도 뱀처럼 수사망을 빠져나가진 못했다. 임창용은 해외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피해금 전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은 총 1억5천여만원 중 7천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사실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정황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임창용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의 변호인 역시 “법원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어떤 화폐로 빌려줬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2018시즌 종료 후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되며 2019년 봄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한 시대를 풍미한 베테랑 투수의 은퇴 후 행보에 다시 한 번 그림자가 드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