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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A매치 잔디 논란 재발 막는다… 김동욱, 서울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 발의

시립체육시설 사용 기준 명문화… 운영 책임성·전문성 강화 목표
기상 악화·과도한 사용 땐 사용 제한 가능… 책임 규정도 신설 추진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시립체육시설의 잔디 훼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동욱 의원은 27일,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 악화, 과도한 사용, 보호 휴식기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서울시장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포함했다.

 

김 의원은 “잔디 등 체육시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제 경기나 대형 행사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월 열린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에서 잔디 상태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과도한 행사 개최로 잔디가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명확한 기준과 책임 규정이 현행 조례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자산이 결합된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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