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튀르키예 프로축구 페네르바체를 이끄는 스타 감독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인종차별적 발언과 심판 비판으로 인해 4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약 6천4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튀르키예축구협회(TFF)는 28일(한국시간)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리뉴 감독에게 총 4경기 출장 정지 및 161만 7,000 터키리라(약 6,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출장 정지 동안 무리뉴 감독은 경기장에서 라커룸 출입도 제한된다.
이번 징계는 25일 열린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 경기에서 비롯됐다. 경기는 0-0으로 끝났지만,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이 상대 팀 선수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튀르키예 심판진에 대한 비판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기는 두 구단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심판이 배정되었으며, 슬로베니아 국적의 주심이 경기를 주관했고, 대기심은 튀르키예인이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심판 대기실을 찾아가 튀르키예 심판에게 "당신이 주심이었다면 경기는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TFF는 2경기 출장 정지와 11만7천 터키리라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갈라타사라이 코치진과 선수들을 향해 "원숭이처럼 날뛰었다"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추가로 2경기 출장 정지와 150만 터키리라의 벌금이 부과됐다.
갈라타사라이 구단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구단 측은 "무리뉴 감독이 튀르키예 축구를 향해 지속적으로 비인간적인 언행을 해왔다. 이번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리뉴 감독은 이전에도 튀르키예 리그와 심판진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인해 출장 정지 및 벌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자, 페네르바체 구단은 "무리뉴 감독의 발언이 맥락과 전혀 맞지 않게 해석됐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징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