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31일 문체부가 제시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다뤘다.
문체부는 10월 발표 당시 배드민턴협회에 2개월 내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1개월 내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협회는 25건의 요구 사항 중 16건을 이행 완료했으며, 6건은 현재 개선 중이다. 나머지 3건은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문체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활동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 여자 27세) 이상이어야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가 소속팀 지원을 포함해 자비로 해외 리그나 초청 경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제도 없앴다.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가 폐지됐으며, 단식과 복식 선발 기준은 각각 세계 랭킹 16위와 8위에서 24위와 12위로 확대됐다.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돼, 10월 이후 두 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표시할 수 있었다.
미지급된 후원사 포상금 6,400만 원은 11월 파리 올림픽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협회는 이외에도 외출·외박 규정 개선, 메인 후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후원업체 공인구 지정, 물품 관리 체계 강화,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 정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는 경기 용품 선택권 보장, 상임 심판제 재개, 2020년 대표 선수 후원금 미지급 문제 해결, 국제대회 출전 전략 수립, 선수 부상 시 선택권 확대, 의무위원회 활성화 및 부상 진단 교차 검증 시행 등이 있다.
한편, 협회는 2023년과 2024년 회장이 후원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한 문제(보조금법 위반), 수의 계약으로 물품 구매,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세 건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2025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 성공보수 반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택규 현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협회가 많은 부분을 개선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처리 기간 내 미이행 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지 주목된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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