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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 개최

공청회 오는 26일 개최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온라인뉴스팀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와 외국인 골키퍼 금지 규정 등 축구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는 2025년부터 변경된다. K리그1은 최대 6명의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으며, 4명까지 동시에 출전할 수 있다. K리그2는 최대 5명 등록과 4명 동시 출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K리그에서는 외국인 골키퍼의 영입이 여전히 금지된다.

 

외국인 골키퍼 금지 규정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점진적으로 출전을 제한한 뒤, 1999년부터 완전히 영입이 금지되었다. 이는 한국인 골키퍼 양성을 목표로 한 제도였다.

 

이와 같은 가운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한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시아 리그에서는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를 추진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K리그의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에 따른 이적, 저연령 선수 육성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외국인 골키퍼 개방이 국내 골키퍼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K리그 외국인 골키퍼로 활약했던 천안시티FC U-18팀의 신의손 골키퍼 코치와 대구FC 이용래 선수, 스포츠서울 김용일 기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진행은 대한축구협회 위원석 이사가 맡으며, 강원FC 양훈제 팀장, 경남FC 김진택 팀장, 포항스틸러스 이영훈 과장 등 선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구단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K리그의 외국인 선수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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