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2011년 최강희 감독, 올해 홍명보 감독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6차 이사회에서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개정해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할 경우 해당 구단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구단의 지도자가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되면, 협회는 해당 구단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뒤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 측이 이를 따라야 하는 규정이었으나, 이를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는 홍명보 감독의 A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구단이 협회 결정을 반대할 수 없었던 구조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협회는 국가대표팀과 K리그 구단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며, 축구팬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대표팀 코칭스태프 선임 절차도 개선됐다. 각급 대표팀의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K3, K4 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 개정도 이루어졌다. 내년부터 K3, K4 구단은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소속 선수와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이는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리그의 운영 안정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별도의 수당 계약 없이 선수로 등록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이 필요하다.
또한, K4리그 구단의 연봉계약 선수 의무 보유 기준이 강화되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K4구단은 최소 10명의 연봉계약 선수를 의무 보유 해야한다. K4에서 K3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을 통해 구단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해 회장 선거관리 규정도 개정됐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구성 방식과 금지 행위, 기탁금 반환 등의 규정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3일간이며, 새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시작된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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