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제62회 스포츠의 날을 맞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스포츠계 일부에서 여전히 부당한 관행이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변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15일) 성명에서 "스포츠계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에서는 2024년 파리올림픽대회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당한 관행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당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당한 관행을 폭로한 사건을 언급하며, 스포츠계 일부의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해당 선수는 협회의 부당한 지시와 운영 문제를 폭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조사를 통해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복종' 규정을 즉시 폐지하고, 비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애며, 후원사 용품 사용에 대한 결정을 선수에게 존중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스포츠계의 부조리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법령과 정책 개선을 권고해왔다. 2022년에는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며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안 위원장은 "체육인들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성적 지상주의가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서 ‘국위 선양’ 표현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한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또한,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체육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