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이준서 기자 | 춘천시가 춘천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빙상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기관경고를 포함해 총 14건의 처분을 요구하며,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감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대관 운영 절차가 조례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특정 단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빙상장을 이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편의점 사용료 부과·징수, 영리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위탁 강사들이 빙상장을 대관해 개인 강습을 운영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춘천시는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예약현황 홈페이지 공개, 조례 개정 검토 등을 제시했다. 영리 행위 허용 범위는 시설별 운영 내규를 통해 개별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시는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 빙상장이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