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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스포츠윤리센터, 인권 보호관 15명 위촉..."인권 침해 예방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근거, 체육계 인권 침해 조사·조치 점검 역할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윤태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5일,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 보호관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권 보호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근거해 임명되며, 체육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새로 위촉된 인권 보호관들은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 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인권 침해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체육계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인권 보호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각 인권 보호관들이 체육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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