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인턴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선거는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기호순)가 출마했다.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한 뒤 150분 동안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강 교수는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과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심문을 진행한 후, 13일 전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체육회 측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며, "선거인단 구성에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선관위 관계자들이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 참여한 점을 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투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투표 시간이 짧거나 모든 선거인이 참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올림픽공원이 선거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체육회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후 1시부터 후보자의 소견 발표,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 순으로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과 함께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예정"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한편, 체육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으로 연기됐다. 허 후보는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삼으며, 법원이 선거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다가오는 16일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는 김택규 현 회장이 '사회적 물의'로 입후보가 불허되었고,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어 심문 기일은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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