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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축구협회처럼 체육회장 선거도 제동?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이호진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비롯한 11명 대의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투표 시간 단 150분 동안만 진행...지방 선거인단 참여 어렵게 해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최민준 인턴기자 |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선거인단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투표 시간에 의문을 품고 선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예정된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가 진행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러한 짧은 투표 시간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수도권 선거인단 중심으로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진 회장은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보장됐었다"며 "체육회장 선거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짧은 투표 시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선거인단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투표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 같은 투표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면서 선거인단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2016년 선거에서는 대의원 1,405명 중 892명이 투표해 63.4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기흥 후보가 294표를 얻어 당선됐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며 투표율이 90.97%로 증가했고, 이기흥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이호진 회장은 "이번 투표 방식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전자 투표 도입이나 분산 투표소 설치와 같은 대안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전례를 들어,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가처분 신청도 불공정한 절차를 이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선거 일정이 임박해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우의 이정호 변호사는 "투표 안내문이 늦게 도착하면서 선거인단이 문제를 인지한 시간이 촉박했다"며 "법원이 판단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번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체육회장 선거는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투표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선거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가 평일 오후 서울에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현업 종사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호진 회장은 "선거 규약상 3선이 허용되는지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한 만큼, 당선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불허될 경우 선거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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