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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 상대 부당해임 소송 승소

배상액 3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확정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유도훈 전 감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3억 3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명선 판사는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에게 3억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의 해임 사유로 제시한 '용산고 카르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유 전 감독이 이를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같은 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유 전 감독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 전 감독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연봉 3억3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으며, 여기에 지연손해금을 추가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유 전 감독은 지난 8월 30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부당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09-2010시즌 도중 한국가스공사의 전신인 인천 전자랜드에서 감독 대행을 맡은 이후, 2021-2022시즌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전자랜드를 인수하며 지휘봉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2023년 6월, 한국가스공사는 돌연 유 전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당시 구단 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최연혜 신임 사장의 취임 이후 발생한 '인사 물갈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을 비롯해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이 '용산고 카르텔'을 형성해 외부 비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전 감독은 이를 강력히 반박하며 "구단이 명예를 훼손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내세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 전 감독의 부당해임 주장이 인정되면서, 구단 운영과 관련된 논란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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