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곽중희 기자 | 직장 내 폭행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북도체육회는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본부장급 간부 A씨를 강등 처분했다. A씨는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체육회는 두 차례의 징계 절차 끝에 A씨를 해임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복직시켰다. 이후 해임에서 강등으로 처분 수위가 조정됐으나, A씨는 다시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도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8개월간 심리 끝에 도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크다"며 "체육회의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지난해 12월 직원 B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임원 A씨에게 무기한 정직 징계를 내린 가운데, KPGA 노동조합은 임원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소는 A씨의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혐의를 포함한 내용이다. KPGA 노조는 23일 "가혹행위 피해 직원과 함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임원 A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B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B씨의 가족을 언급하며 모욕을 가했다. 또한, 업무 실수를 빌미로 B씨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며 퇴사를 압박하는 등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적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살해 협박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KPGA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임원 A씨에게 무기한 정직 징계를 내리며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