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이슈] '홍명보·최강희 사태' 없어지나... KFA, 감독 선임은 구단과 '협의'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2011년 최강희 감독, 올해 홍명보 감독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6차 이사회에서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개정해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할 경우 해당 구단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구단의 지도자가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되면, 협회는 해당 구단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뒤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 측이 이를 따라야 하는 규정이었으나, 이를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는 홍명보 감독의 A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구단이 협회 결정을 반대할 수 없었던 구조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협회는 국가대표팀과 K리그 구단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며, 축구팬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대표팀 코칭스태프 선임 절차도 개선됐다. 각급 대표팀의 코치 및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1-1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