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SG 칼럼] “삼성, 현대도 예외 없다” 스코프3와 글로벌 ESG 동향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최광석 ESG 전문위원, 전북대 이학박사 |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기후 및 ESG 관련 핵심법안인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EU, ESG 핵심 법안 승인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들 법안의 승인 소식은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언급했던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정책인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기후체제의 메커니즘이 산업 경제와 무역 규제에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실현을 위해 EU역내의 기업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EU 수준의 친환경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승인에 따라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및 인권 관련 EU의 규제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작게는 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