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곽중희 기자 | 오스트리아 정부는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불법 외화를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잠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리 총재의 불법 외화 송금 의혹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VOA의 질의에 "오스트리아 당국은 제재 위반과 관련된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며 "효율적인 제재 이행과 집행이 제재 효과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FP는 오스트리아 당국이 리 총재가 ITF 본부가 위치한 수도 빈에서 근무하는 동안 북한에 불법적으로 외화를 송금했다고 보고, 2020년부터 리 총재의 취업 허가 취소를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법원은 지난해 7월, 리 총재의 월급이 약 832만 원(5,256유로)으로 적정 수준이라며 자금 조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ITF는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한편, 북한이 태권도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TF는 오는 3월 29일과 30일, 북한 국적의 황호영 사범이 진행하는 '국제 사범 과정' 온라인 강의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강의료는 3단에서 6단 소지자는 130유로, 7단 이상은 30유로로 책정됐다. RFA는 등록자 목록을 통해 이 강의에서 약 5,050유로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체코 외교부와 ITF 체코 지부는 황 사범의 활동이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금지하고,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