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 중단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7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이기흥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5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윤리센터는 이 사안을 지난 4월 말부터 약 6개월간 조사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 요청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기흥 회장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테니스협회는 지난해 10월 26일 체육회의 지시로 보궐선거를 중단했으며, 당시 한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의혹과 윤리센터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체육회가 지목하며 선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기흥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입후보자들이 윤리센터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윤리센터는 이들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이기흥 회장이 허위 발언과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법원이 대한체육회가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 원의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테니스협회의 모든 임원은 해임되었고 협회의 권한은 체육회가 대신 행사했다. 이에 대해 테니스협회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고, 이번 판결로 법적 명분을 얻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6월 말 주원홍 전 협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미디어윌로부터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 하에 채무를 전액 탕감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미디어윌이 무조건적으로 채무를 탕감하지 않는 한,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깊어졌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체육회는 채무의 일부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대한테니스협회(협회장 주원홍, 이하 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이기흥 회장, 이하 체육회)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 문제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달 하순쯤 나올 전망이다. 체육회는 지난 7월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테니스협회의 모든 임원은 해임되었고 협회의 권한은 체육회가 대신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테니스협회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체육회와 협회의 갈등, 46억 원 채무와 회장 선출 문제 이 사건의 근원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원홍 테니스협회장은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위해 미디어윌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했으나, 이후 회장이 교체되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협회는 2024년 6월 기준 4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체육회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협회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체육회는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율을 19%에서 금융권 수준으로 낮추고, 원리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며, 테니스협회의 법인화 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