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매립지 내 골프장에서 사용할 전동 카트의 결함을 알고도 구매를 강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계약 관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을 외면한 결정이 초래한 결과로 지적된다. SL공사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종합 감사를 진행한 결과, 드림파크CC 내 전동 카트 구매 사업에서 부적정한 절차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8억8천만 원을 투입해 5인승 전동 카트 43대, 2인승 전동 카트 8대 등 총 51대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을 담당한 A씨 등 관계자 3명은 같은 해 11월, 납품된 5인승 전동 카트에서 충전 불량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약 업체 측의 조치 약속을 근거로 지체 상금 부과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 결국, 부적합한 전동 카트는 약 8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드림파크CC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SL공사 감사실은 해당 사안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조치가 계속해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 결과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정몽규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여러 가지 징계 건과 관련해 문체부의 입장이나 법적 대응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내용에는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1개월 내로 의결하고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됐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이 협회 업무 총괄자로서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책임졌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정몽규 회장은 제55대 대한축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법 위반 지적에 대해 “지침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3일 김택규 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아래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사업은 공인회계기관의 정산 검증을 완료하며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협회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셔틀콕 등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구두 계약을 통해 물품을 후원받았으며, 이를 공식 절차 없이 일부 지역에 임의로 배부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올해도 1억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서면 계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소속된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천만 원 상당의 용품이 전달된 점을 근거로, 김택규 회장을 책임자로 지목하며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에 전년도 지원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과 4억 5천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올해 지원금 반환 여부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7년간 특정 회계법인에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한 횡령·배임 등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0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S회계법인이 체육회의 외부 회계감사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정 회계법인에 7년간 감사 독점 논란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각 종목단체에 S 회계법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2017년 이후부터 '외부 회계감사 실시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S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도록 유도했다. 대한체육회의 감사를 독점한 S회계법인은 올해에도 55개 종목단체 중 한 곳을 제외하고 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목단체가 다른 회계법인을 지정하면 감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50개가 넘는 종목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