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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포츠

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근절 선언…가해 지도자 영구 퇴출 추진

미성년자 폭행·가혹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장도연 기자 | 대한체육회가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 피겨 등에서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된다.

이번 결정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과 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이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상주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려 큰 부상을 입힌 사건은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피해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다쳤으나, 폭행 사실을 숨기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아버지의 발견으로 가까스로 구조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미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모든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