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전 농구 국가대표 허재 감독의 아들이자 프로농구 선수인 허웅(32·KCC)이 전 여자친구 측 법률대리인을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씨가 제기한 무고교사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A씨 측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씨는 당시 전 연인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두 달 뒤 A씨는 허씨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같은 시기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A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
허씨는 이후 A씨 측 변호인 노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A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허웅 측 변호인이 자신에게 무고 혐의를 씌우려 했다고 보고, 오히려 무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길어지는 가운데,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