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측, 처방약 기록 소환장 반발…“사생활 침해 우려”

  • 등록 2026.04.22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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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음주운전 사건 수사 과정서 검찰과 법리 공방
변호인 측 “헌법상 사생활 권리 보장돼야” 보호명령도 요청

 

 

TSN KOREA 송은하 기자 |  미국 플로리다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타이거 우즈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즈의 처방약 기록 제출 여부다.

 

ESPN 보도에 따르면, 우즈의 변호인은 검찰이 약국을 상대로 추진 중인 처방약 기록 소환장에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우즈가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처방받았는지와 함께 운전 관련 경고 문구가 포함된 복약 지침까지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3월 31일 플로리다 자택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소변 검사를 거부한 탓에 경범죄 음주운전과 합법적인 검사 거부, 산만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고 후 우즈의 바지 주머니에서 하이드로코돈으로 표시된 알약 2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우즈는 체포 이후 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월 8일 우즈의 “모든 처방약 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처방전 조제 시간, 알약 수, 복용량, 복용 중 운전 경고 여부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대상은 플로리다 팜비치의 루이스 약국 관련 기록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즈의 변호인 더글라스 던컨은 우즈에게 처방약 기록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해당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했다.

 

던컨은 동의서에서 우즈의 사생활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범죄 수사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던컨은 만약 소환장이 발부되더라도 해당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록이 제3자에게 공개돼서는 안 되며, 주 정부가 기록 또는 일부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 별도 청문회를 열어 공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형사 수사 과정에서 유명인의 의료·처방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민감한 법적 쟁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진= Getty Images
 

 

송은하 기자 info@ts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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