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스포팅뉴스 (The Sporting News Korea) 최민준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된 점, 황 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