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이용제 판사)는 18일 열린 공판에서 황 씨의 선고기일을 2024년 2월 1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원래 이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변론이 다시 열렸다.
황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검찰은 황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황 씨가 공탁을 강행했다"며 "이 행위를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씨 측은 "공탁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표현"이라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두 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황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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