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온라인뉴스팀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LG 트윈스 투수 이상영에게 음주운전으로 1년 실격 징계를 내렸다.
KBO는 13일 "이상영은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 기준으로 1년 실격 징계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면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시 1년 실격, 2회 적발되면 5년 실격, 3회 이상 발생 시 영구 실격 처분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상영은 향후 1년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한편, 음주운전 당시 이상영과 동승했던 LG 이믿음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 나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상영의 징계는 KBO의 음주운전 근절과 선수 품위 유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글=최민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