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등록 2024.12.13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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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 직무정지 처분 절차상 문제없다 판단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온라인뉴스팀 |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이 회장은 11월 12일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절차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통보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한 상태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에도 출근해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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