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김용두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헌법 질서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