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선 도전 등 연임 도전에 관한 비판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4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할 경우, 체육회 산하 기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명 '이기흥 방지법'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현재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는 법적 규정이 아닌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체육단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임은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선 이상 연임 심의를 체육회 내부의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별도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연임 심의 과정에서 '셀프 심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셀프 연임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면서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관리를 위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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