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으면서 그의 연임 승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은 내년 1월 14일에 예정된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첫 관문에 서 있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세 번째 연임을 시도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미 지난 4일 소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전체 회의에서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연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최대 3명, 위원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심의의 주요 쟁점은 이기흥 회장이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조항을 통과할지 여부이다. 체육회 정관상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경력 필요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50점)와 정성평가(50점)로 나누어 평가한다. 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를 평가하며, 정성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 가능성, 종목 및 지역체육 발전 비전, 재임 기간 중 공헌, 임원의 윤리성 및 청렴도 등 항목을 심사한다.
공정위 심의 통과에 변수가 많다. 현재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의 부당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는 공정위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평가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뽑힌 이 회장의 IOC 위원 임기가 내년 말로 종료된다는 점도 심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기 연장을 허용할 수 있으나, 제한적인 조건이 있다.
현재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상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정년에 따라 내년 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며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임원의 비위 혐의가 윤리 경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한편, 이 회장은 문체부의 통보에 즉각 대응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오늘 아침 9시 서울행정법원에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응이 공정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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