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선 도전' 이기흥 회장, 변수는 'IOC 위원 정년'

  • 등록 2024.11.05 1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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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회장 3선 도전, IOC 위원직 지속 여부 중요
스포츠공정위, 오는 12일 전체 회의서 승인 여부 결정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대한체육회장직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69)이 연임 승인을 앞두고 중요한 첫 시험대에 올랐다.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기흥 현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직을 포함한 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3연임을 원할 경우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기흥 회장이 세 번째 임기 도전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는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에 있어 최대 쟁점은 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지속할지 여부다.

 

체육회 정관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연임을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으로서는 IOC 위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회장직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이기흥 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두 명뿐이다.

 

 

이기흥 회장은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됐으며, 만약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선거에서 패할 경우, IOC 위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기흥 회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내년 IOC 위원 정년(70세)을 맞아 위원직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그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IOC는 정년에 도달한 위원 중 일부에게 최대 4년간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올림픽 개최국 위원이나 올림픽 정신에 기여한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내년 3월 그리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후임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년 연장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 IOC 소식통은 "한국의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 한 명의 IOC 위원이라도 더 있는 것이 유리하다"면서도, "IOC에서 정년 연장을 승인받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전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이슈보도팀 기자 minj00n.oo1@ts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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