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가인권위, 고령자 회원가입 거부한 스포츠시설에 ‘차별’ 판단

  • 등록 2024.10.30 1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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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거절한 서울의 한 복합 스포츠시설이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만 68세의 A씨가 이 스포츠시설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시설 측은 고령자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과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고령 회원의 사고 발생이 잦아 즉각 대응이 어려워 나이 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안전사고가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제한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상업시설에서 노년층을 배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시설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슈보도팀 기자 minj00n.oo1@ts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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