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한체육회, 보험금 수익으로 5년간 '116억원' 부당 축재

  • 등록 2024.10.23 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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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연결로 인한 수수료만 27%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 부터 받은 자료
대한체육회, 스포츠안전재단과 '불법적 셀프 계약'
대리 보험, 그리고 보험상품마저 다르게 신청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대한체육회의 협력사 스포츠안전재단이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주최 측과 보험회사를 연결해 수수료만 약 27%를 뗐으며, 이 과정에서 5년간 약 '116억원'을 부당 축적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안전재단 공제사업 수익’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단체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456억원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은  2010년에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외부 협력사다.

 

전국체전과 같은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지자체 혹은 체육단체들은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때 스포츠안전재단은 공제회비 명목으로 받은 보험료를 실제 보험사에 재보험료 명목으로 보험사에 제출한다. 다만 스포츠안전재단이 지난 5년간 실제로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339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16억3000만원은 체육단체에 반환되지 않은 채 부당이익으로 축재된 셈이다.

 

대한체육회는 보험을 대리한 것으로 모자라 이 과정에서 보험 종류마저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와 스포츠안전재단과의 계약서를 보면 상품명에 공제 보험이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실제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사와의 업무협정서를 보면 공제 보험이 아닌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나와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타인이 혜택을 보는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인 스포츠안전재단이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스포츠안전재단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제 보험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

만약 그 '타인'인 보험자부터 보험금액을 받기 위해선 보험대리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스포츠안전재단은 그러한 자격이 없다. 사실상 보험판매 자격없이 보험 영업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배경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대한체육회장은 형식적으로 겸임이 불가하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회장은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체육회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체육단체를 동원했다.

 

정 의원은 “40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보험 수익은 반환해야 한다”며 “이대로 무한 방치하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슈보도팀 기자 minj00n.oo1@ts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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