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빙상연맹, 쇼트트랙대표 감독 선임 보류… 후보자 승부조작 전력

  • 등록 2024.10.10 1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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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승부조작 전력 확인된 1순위 후보, 선임 무기한 연기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이력 사각지대…빙상연맹 “징계 기록에 미확인”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대비 중인 대표팀, 감독 공백에 혼란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승부조작 전력을 뒤늦게 확인하고 선임 절차를 무기한 보류했다. 이로 인해 오는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있는 대표팀에게도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빙상연맹은 지난 9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을 공개 채용하면서 A씨를 1순위 후보자로 선정, 10월 8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를 앞두고 A씨가 2010년 특정 고등학교 선수가 대회에서 우승하도록 경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동료 코치 10여 명과 함께 경기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입건된 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빙상연맹은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이력을 사전에 조회했으나, A씨의 승부조작 관련 징계 기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경우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빙상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 훈련비 횡령 등의 징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지도자 선발에서 제외되지만, A씨의 벌금형 전력은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다만 빙상연맹 측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고려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A씨가 2010년 사건으로 중고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지도자 임명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팀 사령탑 후보가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본인의 범죄 사실 확인과 함께 이사회를 다시 열어 선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쇼트트랙 대표팀은 당장 10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1차 대회를 앞두고 감독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빙상연맹은 기존 코칭스태프와 함께 대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최종 감독 선임이 늦어지면서 장기적인 훈련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 선발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내년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 준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현재 남자 8명, 여자 8명으로 구성된 16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치 3명과 함께 훈련 중이다.
 

이슈보도팀 기자 info@ts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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