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두 차례 시정명령

  • 등록 2024.10.10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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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민권익위 권고 사실상 거부… 문체부 '체육단체 공정성 확보' 시정명령
'회원단체 자율성' 강조한 대한체육회, 임원 징계·연임 절차 개선 요구 거부
문체부, 18일까지 이행계획 제출 요구… 미이행 시 후속 조치 검토 예고

 

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조하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데 이어 10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9월 3일 대한체육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하는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수용'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이를 ‘신중 검토’로 회신하며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며 규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회원단체가 불공정하게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현재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행위들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기준(징계 수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심의', '재심의 요구'는 회원단체에서 징계 관련 결정이 있을 때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있어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자체가 불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대한체육회는 채무가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협회 임원을 모두 해임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각급 단체의 정관보다 대한체육회 규정이 상위 규정(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회원 시·도체육회 규정)이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만 바꾸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9월 9일에도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 받아 불공정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권고 역시 같은달 25일 거부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요구를 일부 수용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문체부는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체육계 내부의 반발이나 추가적인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체육계 안팎에선 체육회가 자율성의 주장이 스스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체육회 스스로가 내부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체부 또한 일방적인 행정적 조치에만 의존하기보다 체육계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 협력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9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5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체육회의 행정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사·회계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체육계의 비위·비리 사안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와 방만한 예산 사용 문제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으며, 대한체육회도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맞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슈보도팀 기자 info@ts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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