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 KOREA (The Sporting News Korea 스포팅뉴스) 이슈보도팀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1년 사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와 임원 연임 허용심의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지난 3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8개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 전수조사에서 채용 비리 의심 사례가 총 62건 적발됐다.
이는 2022년 32건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로,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공정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개인 주의 3건, 기관 주의 14건, 통보 45건으로 나뉘며, 국민체육진흥공단(6건), 대한체육회(5건), 한국체육산업개발(5건) 등이 주요 적발 기관으로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장애인 지원자에게 주어지는 가점을 공고와 다르게 적용하거나 채용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면접 전형 합격 대상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단의 규정에 따르면 만점의 5% 가점을 부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25%만 적용돼 합격자 순위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이 인사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합격해야 할 초빙 연구원이 탈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진 의원은 “공단은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중징계했어야 했지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블라인드 처리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10차례의 채용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가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채용대행업체의 실수로 지원자가 봉사활동 동아리 이름을 특정 대학으로 오해받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문체부가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및 임원 연임 허용 심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징계 권한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두 기관이 9월 말까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행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